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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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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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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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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變化(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理論(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사소송제도의 improvement을 바라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제도운영 경험을 살리면서 그간의 시대적 變化(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문장에 우리말을 대폭 사용하고 누구든지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장구조 improvement하는 등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이루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충실한 심리를 위한 새로운 소송절차 도입
◯ 답변서 제출의무·무변론판결(제256조, 제257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
◯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제258조)
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여부를 확인…(생략(省略))
설명
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理論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2. 제안이유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별다른 개정없이 현재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연구성과와 판례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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